최종 확인: 2026년 9월 7일 | 공식 기준: 국세청·조세특례제한법·재정경제부 | 접수 상태: 접수 중(2026.9.1.~9.15., 신청 전 공식 채널 확인)
결론부터: 9월 신청은 두 갈래로 갈립니다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신청 결과가 어디로 가는지는 하나의 질문으로 갈립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2026년 소득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섞여 있는지입니다.
본인·배우자에게 사업·종교인소득이 없고 근로소득이 있다 → 9월 반기신청 → 2026년 12월 일부 선지급 → 2027년 6월 정산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사업·종교인소득이 있다 → 9월 반기 대상 아님 → 2027년 5월 정기신청 → 2027년 9월 지급
회사에 다니면서 주말에 배달 일을 조금 하는 사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9월 반기신청 시점에는 사업소득이 없어 반기신청을 했는데, 10월부터 배달 일로 사업소득이 30만 원 발생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이미 낸 반기신청을 반기신청이 아니라 5월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처리합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돈을 받기까지 어떤 경로를 거치는지는 아래에서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판정 1. 나는 9월 반기 대상인가
반기신청은 반기별로 소득 파악이 되는 근로소득자만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구성을 함께 봅니다.
| 2026년 소득 구성 | 처리 경로 | 돈이 들어오는 시점 |
|---|---|---|
| 본인·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 반기 경로 | 2026년 12월부터 |
| 근로소득 +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 반기 경로 | 2026년 12월부터 (사업·종교인소득만 아니면 됨) |
| 일용근로소득만, 또는 희망근로·자활근로 소득 | 반기 경로 | 2026년 12월부터 |
| 사업자등록은 있지만 무실적이고 근로소득만 발생 | 반기 경로(선택) | 반기·정기 중 선택 가능 |
|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종교인소득 있음 | 정기 경로로 전환 | 2027년 9월 |
표의 마지막 행은 두 가지 경우를 함께 가리킵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는 것을 9월 신청 시점에 이미 알고 있다면, 반기신청을 시도할 필요 없이 2027년 5월 정기신청으로 바로 진행하면 됩니다. 반대로 반기신청을 낸 뒤에 사업·종교인소득이 확인되거나 새로 발생하면, 이미 낸 반기신청이 자동으로 정기신청으로 전환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3항). 국세청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정기·반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고,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배우자 소득을 빠뜨리기 쉽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 제도라 본인이 근로소득만 있어도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 경로를 쓸 수 없습니다.
직계존비속에게서 받은 급여만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받은 급여만 있는 경우, 인정상여로 처분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도 반기 경로에서 빠집니다.
여기에 더해 아래에 해당하면 반기든 정기든 근로장려금 자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국적자인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신청자 또는 배우자
소득·재산 기준 (2025년 기준)
9월 시점에서 반기신청 자격 자체를 심사하는 기준은 2025년도 가구·소득·재산요건입니다.
| 가구 유형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연간)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가구 유형은 이렇게 갈립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는 없지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가진 주택·토지·건물·예금 등을 합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빼주지 않습니다. 합계가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9월 신청부터 2027년 정산까지 — 세 시점 원장
반기신청에서 가장 헷갈리는 지점은, 신청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과 실제 지급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서로 다른 연도라는 것입니다.
| 시점 | 국세청이 확인하는 자료 | 계산·판단 |
|---|---|---|
| 2026년 9월 | 2025년도 가구·소득·재산요건 | 직전연도 요건으로 우선 자격 심사 |
| 2026년 12월 |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연환산액 | 연환산 총급여액등으로 연간산정액을 구해 그 35%를 선지급 (15만 원 미만이면 미지급) |
| 2027년 6월 | 2026년도 최종 가구·소득·재산요건 + 2026년 실제 연간 근로소득 | 연간산정액을 다시 계산해 12월 선지급액과 비교 후 추가 지급 또는 환수 |
즉 9월에 쓰는 기준(2025년)과 12월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2026년 상반기 소득)은 다릅니다. 9월 심사는 “신청할 자격이 있는가”만 보고, 실제로 12월에 얼마를 받는지는 2026년 들어 실제로 번 상반기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2026년 소득을 1년치로 환산하는 방식은 근로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는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으로, 일용근로자나 상반기 중 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상반기 근로소득 × 2로 환산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제2항).
| 가구 유형 | 연간 최대 산정액 | 2026년 12월 지급(35%) |
|---|---|---|
| 단독가구 | 165만 원 | 57만 7,500원 |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99만 7,500원 |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 115만 5,000원 |
위 금액은 각 가구 유형의 최대 산정액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실제 산정액은 연환산한 총급여액등의 구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금액은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모의계산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위 금액의 절반이 됩니다.
상반기분 계산 결과가 15만 원 미만이면 12월에는 지급하지 않고, 2027년 6월 정산 때 함께 지급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제5항). 12월에 입금이 없다고 무조건 지급유보인 것은 아니며, 이 소액 예외 때문일 수도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심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정 2. 2027년 6월 정산은 어디로 가는가
| 2027년 6월 확인 결과 | 정산 결과 |
|---|---|
| 2026년 확정 산정액이 12월 선지급액보다 큼 | 차액 추가 지급 |
| 2026년 확정 산정액과 12월 선지급액이 같음 | 추가 지급·환수 없음 |
| 2026년 확정 산정액이 12월 선지급액보다 작음 | 차액 환수 가능 |
| 2026년 최종 소득·재산요건 미달 | 선지급액 전액 환수 가능 |
| 2026년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사업·종교인소득 확인 | 정기신청으로 간주해 2027년 9월 정산·지급 |
이직·승진·실직·휴직·근로시간 변화, 결혼·출산으로 인한 가구 유형 변경, 재산 증감은 모두 확정 산정액을 바꾸는 원인일 뿐입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액은 총급여액등 구간에 따라 점증·평탄·점감 구간으로 나뉘어 있어서, 소득이 늘었다고 산정액이 줄어드는 것도 소득이 줄었다고 산정액이 느는 것도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산 결과를 판단할 때는 “소득이 늘었나 줄었나”가 아니라 위 표처럼 12월 선지급액과 2026년 확정 산정액을 직접 비교해야 합니다.
배달 부업 30만 원, 끝까지 따라가면
앞서 든 예시를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 2026년 9월: 사업소득이 없어 반기신청을 합니다.
- 2026년 10월: 배달 사업소득 30만 원이 발생합니다. 이미 낸 반기신청은 자동으로 정기신청으로 전환됩니다. 2027년 5월에 따로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2026년 12월: 반기 선지급은 없습니다. 신청이 정기 경로로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 2027년: 2026년 귀속 전체(1~12월) 소득·재산요건으로 심사합니다.
- 2027년 9월: 심사 결과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정기 경로로 전환된다는 사실 자체가 별도의 감액 사유는 아닙니다. 확실히 달라지는 것은 12월 선지급을 받지 않고 2027년 9월에 정산·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최종 금액은 2026년 연간 소득·재산·가구요건으로 다시 계산되므로, 9월에 반기신청을 했을 때 예상했던 금액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옆길
-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반기신청은 자녀장려금을 별도로 받지 않지만,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같은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분 지급 때는 근로장려금만 주고, 자녀장려금은 2027년 6월 정산 때 함께 지급합니다.
- 8월 27일 입금과 9월 신청은 다른 돈입니다. 8월 27일은 지난 5월에 정기신청한 2025년 소득에 대한 지급입니다. 9월 반기신청은 그것과 별개로 2026년 소득에 대해 미리 받는 신청입니다. 8월에 받았다고 9월에 신청할 수 없는 것이 아니며, 9월에 신청했다고 8월 지급이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반기신청을 한 사람은 그 과세연도에 대해 정기신청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 9월 15일을 놓쳤다면, 반기신청에는 기한 후 신청이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기한 후 신청(산정액의 95% 지급)은 정기신청 기한이 지난 뒤 쓰는 별도 제도입니다. 이후 경로는 소득 구성에 따라 갈립니다. 본인·배우자에게 사업·종교인소득이 없고 근로소득이 있다면 2027년 3월 1~15일 하반기분 반기신청 또는 2027년 5월 정기신청 중 하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사업·종교인소득이 있다면 2027년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9월 반기신청을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산정액의 5%가 감액되지는 않지만, 12월에 미리 받는 35%는 포기하는 것이므로 9월에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신청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번 신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에서 근로장려금 소득기준과 최대지급액 확대(맞벌이 기준 330만→360만 원 등)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 개편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되는 정부안이며, 아직 국회 심의·의결 전입니다. 9월 반기신청과 12월 지급에는 현재 기준(2025년 귀속 기준 소득요건과 최대 지급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 경로가 정해졌다면
- 반기 경로라면 — 홈택스, 손택스, ARS(1544-9944) 중 편한 경로로 9월 1~15일에 신청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문자의 링크나 QR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기 경로라면 —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사업·종교인소득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2027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합니다. 9월에 반기신청을 낸 뒤 사업·종교인소득이 확인되거나 새로 발생한 경우라면 따로 할 일 없이 정기신청으로 자동 전환된 상태로 2027년 심사·지급을 기다리면 됩니다.
- 12월에 입금이 안 됐다면 — 지급유보이거나, 상반기분 계산 결과가 15만 원 미만이라 2027년 6월로 넘어간 경우일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심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유의사항
본 글은 2026년 9월 7일 기준 국세청 안내, 조세특례제한법 원문,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발표를 근거로 작성됐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액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등 구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문의 금액표는 각 가구 유형의 최대 산정액을 기준으로 한 참고값입니다. 정산 결과에 따른 추가 지급·환수 여부는 국세청 심사로 확정되며, 개별 사안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아직 국회 의결 전 정부안이므로 확정 여부와 최종 적용시기는 국회 심의 결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정 이력(2026-09-07): 국세청의 9월 1일 안내로 상반기분 반기신청 접수가 9월 15일까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해, 상단의 접수 상태를 시작 전에서 접수 중으로 바로잡았습니다. 본문의 자격·계산 기준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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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문서명 | 운영기관 | 확인일 |
|---|---|---|
|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반기신청 심사기준·정산) | 국세청 | 2026-08-06 |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가구유형·소득·재산요건) | 국세청 | 2026-08-06 |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국세청 | 2026-08-06 |
|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 | 국세청 | 2026-08-06 |
| 2025년 귀속 정기분 신청 안내(8월 27일 지급 예정) | 국세청 | 2026-08-06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반기 근로장려금의 산정 및 지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8-06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8-06 |
|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지급…6월 1일까지 신청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08-06 |
|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 재정경제부 | 2026-08-06 |
|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 | 국세청 | 2026-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