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소득기준·시간당 이용요금

최종 확인: 2026년 8월 12일 | 공식 기준: 성평등가족부·아이돌봄서비스(idolbom.go.kr)·복지로 | 현재 접수: 상시 신청(정부지원 자격은 매년 1월 재판정)

30초 요약

항목내용
대상맞벌이·한부모·장애 등으로 양육공백이 생긴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영아종일제는 만 36개월 이하)
지원2026년 시간당 12,790원 중 소득유형(가~라형)에 따라 10~85% 정부지원, 마형(중위소득 250% 초과)은 전액 본인부담
신청상시 신청 가능 — 정부지원은 행정복지센터·복지로, 서비스 가입·이용은 idolbom.go.kr·전용 앱
주의정부지원 가구는 매년 1월 소득재판정을 받아야 하며, 놓치면 2월 1일부터 정부지원이 끊깁니다

내 소득유형에서는 시간당 얼마를 내게 될까

같은 시간제서비스를 이용해도 가구 소득유형과 아동이 미취학인지 취학인지에 따라 실제 부담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시간당 12,79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실제 부담액이며, 기본형·1자녀 가구 기준입니다.

2026년에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이 미취학(A형), 그 이전 출생 아동이 취학(B형)입니다. 만 나이만으로 판단하면 2019년생처럼 그해에 만 6~7세가 되는 아동은 칸을 잘못 볼 수 있습니다.

표는 모바일에서 가로로 넘겨 보세요.

소득유형기준 중위소득미취학(A) 정부지원미취학(A) 본인부담취학(B) 정부지원취학(B) 본인부담
가형75% 이하10,872원(85%)1,918원(15%)10,232원(80%)2,558원(20%)
나형75%~120%7,674원(60%)5,116원(40%)6,395원(50%)6,395원(50%)
다형120%~150%3,837원(30%)8,953원(70%)3,198원(25%)9,592원(75%)
라형150%~250%1,919원(15%)10,871원(85%)1,279원(10%)11,511원(90%)
마형250% 초과12,790원(100%)12,790원(100%)

라형의 소득기준 상한이 2025년 200%에서 2026년 250%로 넓어지면서, 새로 지원 대상에 들어온 가구도 있습니다. 다만 취학(B형) 아동은 미취학(A형) 아동보다 지원비율이 낮게 설계돼 있어, 같은 가형이라도 취학 여부에 따라 시간당 부담액이 640원 차이 납니다.

인구감소지역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5%를, 가~라형 중 만 12세 이하 아동을 2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아 위 표보다 실제 부담이 줄어듭니다(마형은 이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정확한 부담액은 idolbom.go.kr의 이용요금 모의계산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원 대상 — 서비스 종류별로 다릅니다

  • 시간제서비스: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 연간 960시간 이내(한부모·조손·장애부모·청소년부모 가구는 1,080시간까지 확대)
  • 영아종일제서비스: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 영아. 월 80~200시간 이내
  • 질병감염아동 지원: 법정·유행성 감염병으로 가정양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정기 이용 아동 대상의 별도 서비스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① 대상 아동 연령 기준 ② 양육공백 기준(맞벌이·한부모·장애·질병 등) ③ 자녀양육 관련 다른 정부지원과의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에 달라진 것

항목2025년2026년
정부지원 소득기준 상한중위소득 200% 이하중위소득 250% 이하
시간당 기본요금12,180원12,790원(5% 인상)
취약가구(한부모·조손·장애부모·청소년부모) 연간 지원시간960시간1,080시간(120시간 확대)
취학(B형) 아동 지원비율(가형 기준)75%80%

정부지원 신청과 서비스 가입은 별개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지원을 받는 것”과 “서비스에 가입해 이용하는 것”이 서로 다른 창구에서 이뤄집니다. 이 둘을 하나로 생각하면 신청 순서가 꼬일 수 있습니다.

  1. 정부지원 신청: 지원이 필요하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먼저 신청
  2. 국민행복카드 발급: 결제 수단으로 필요
  3. 서비스 가입: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또는 전용 앱에서 회원가입 후 카드 등록·예치금 충전
  4. 서비스 신청·이용: 가정 상황에 맞는 서비스 유형(시간제·영아종일제 등)을 선택해 신청

정부지원 자격 확인 없이 서비스에만 먼저 가입해도 이용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 정부지원 없이 시간당 12,790원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매년 1월 소득재판정: 정부지원 가구(가~라형)는 매년 1월 1일~30일 사이 소득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기간 내 재판정을 받지 않으면 다음 해 2월 1일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됩니다.
  • 중복지원 제한: 다른 자녀양육 관련 정부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금지 기준에 걸릴 수 있으니, 신청 전 idolbom.go.kr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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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서명운영기관확인일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한다(보도자료, 2026-01-15)성평등가족부2026-08-12
고시 제2025-12호: 2026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2026-01-22)성평등가족부2026-08-12
서비스 유형 소개·이용요금아이돌봄서비스(idolbom.go.kr)2026-08-12
2026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정부지원 소득재판정 안내복지로2026-08-12